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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와주세요 | 작성일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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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용준석 | 조회수 | 8292 |
개인 설치운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운영자는 시설운영에는 관여치 않고 시설장을 비롯해 직원을 채용해 전반적인 시설운영은 시설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운영인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며(3층 건물 중 3층과 1층 절반) 1층 절반에 대해 시설에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차료로 지정기탁 받은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전 지도감도기관에서 운영인 건물에 임차료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후원금횡령이라고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이든 형사고발이든 한다고 합니다. 이 글 작성자인 제가 시설장이면서 피고용인입니다. 운영인이 사용자이구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제45조 위반이라는데 45조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40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시설운영인이 임차료를 받아 영리추구를 한다면 비영리시설을 뭐하러 운영하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3층을 무상으로 내어 시설을 설치하고 20여년을 운영하면서 이용인원이 늘어 1층 상가 일부를 시설면적에 편입하면서 상가임대수익 외에는 소득이 없어 받은 것을 두고 횡령이라니 법 위반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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