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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와주세요. 작성일 2019-07-11
작성자 조은지 조회수 8300
안녕하세요 26살 여자입니다.
저는 6월 10-13일까지 3일에 화장품 알바를 나갔으며, 3일째 되던날 일 끝날때쯤 일하던곳이 아닌 다른지점에서 당분간 일하라고 해서 그날 저녁까지 일해주고 문자로 다른지점은 안간다고 했었다 거기로 출근 안하겠다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안나갔습니다.(처음 문자로 연락했을때 다른지점은 안갈거라고 야기했던 상태입니다.) 계속 연락이 와서 수신차단을 해둔 상태였고, 급여는 알바 시작전에 매달 10일날 들어온다고 하셨기에 7월 10일까지 기다렸으나 들어오지 않아 오늘 문자로 연락을 드렸더니 교육 받을때 줬던 책자를 안줬다면서 책자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문자랑 전화를 했었는데 연락을 지금 하냐면서 돈받아야하니까 연락하냐고 하더라구요...(수신차단해놔서 연락 온지 몰랐습니다..) 전 책자가 있는걸 까먹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가져다드린다고 했더니 책자와 제가 관둘걸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일단 만나서 책자 주기로 했고, 그쪽 점주님은 피해받은 내역을 프린터로 뽑아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제가 피해보상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운영자2019-07-11 16: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언뜻 책자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기에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의 입증책임은 주장 당사자에게 있고, 단순히 손해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입증된 것이 아니며,
사회 일반적인 객관적 제3자가 용인할 수 있는 입증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등기 등으로 책자를 반환하시고, 급여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로서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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