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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신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7-11
작성자 익명 조회수 829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입니다.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시는 외국인국적분을 대신해 문의드립니다.
문의를 주신 분은 결혼이주 여성분 (A씨)이시고 현재 한국인 남편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이 여성분을 명의로 직원2명정도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분은 한국말도 잘 모르시고해서 일단은 남편이 하자는대로 회사를 본인명의로 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분이 한국에 있는 체류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고합니다. 왜그런건지 이유를 알아보니 A씨 명의로 된 남편의 회사에서 세금 600만원을 미납되어 그렇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했던 A씨는 혹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니 위해 은행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다행히 대출은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600만원을 자신이 갚겠다고 얘기는 했으나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것처럼 보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00만원을 납부하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기간을 1년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남편분에게 계속 말하기가 두렵다고하십니다.

이번 일이 잘 넘어가도 A씨께서는 남편의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불편함과 두려움을 계속해서 느끼실것 갗다고 회사를 폐업하거나 남편명의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남편명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그리고 이 사건 관련 무료로 변호사님께 의뢰드릴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7-11 14:1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경위를 설명하고, 불복기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납세자에게 채무 및 사업자를 이전하는 법률행위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국에서는 실질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불복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명의대여자 또한 괘씸죄를 물어 명의대여행위죄로서 고발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체납액에 비해, 간단한 소송은 아니며, 당국의 협조 또한 필요한 사안입니다.

로비스는 법률상담 플랫폼으로, 고객과 변호사의 원활한 상담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제공드릴 뿐 소송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변호사 혹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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