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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7-09
작성자 익명 조회수 8304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들어가게되어 아는 지인의 사진을 프로필로 하여 본인인 척을 했습니다. (사진은 지인사진을 사용하고 이름이나 나이 모든것은 본인정보)그 중 한 사람과 친해져서 서로 성적인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녹음을 하였습니다.
도용을 알게된 톡방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도용관련하여 캡쳐본들을 보내게 되었고,톡방 사람들 중 그 성적농담을 했던 사람이 녹음했던 파일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은 말하지않고 제가 그런부분만 말해서 그 부분만 캡쳐된 부분만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탈퇴를 하여 대화내용들이 다 없습니다. 피해자는 이 부분으로 수치스러움과 잠을 못잔다며 제게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걸 막고자한다면 합의금 300만원을 금일까지 준비라하고 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를 하고 했지만 합의금이 마련되지않는다면 무조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합의금 마련을 못할경우 신고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받게되는 처벌과 벌금등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7-11 13: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특례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아닌 상호간 성적 대화가 오갔다면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소의 취지가 법리해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리해석에 따른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상호간의 오간 녹취, 캡쳐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급한 사안의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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