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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문제 작성일 2019-07-09
작성자 김주연 조회수 8288

10년정도 결혼생활후 , 요근래 3개월정도의 외도를 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이 맞기에 , 결혼생활은 이어 가지 못할듯 하고,
위자료 청구 한다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남편이 천만원줄께 짐싸서 나가라는 상황이고,
현재 5억정도의 아파트 공동명의에 , 차2대 ,3천만원 정도의 현금재산이 있구요(2억정도의 빛)
10년정도 전업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다가 직장다닌지는 1년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진짜 천만원밖에 안되나요?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집도 못구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잘못이지만 답답한 상황에 답변 부탁드려요
운영자2019-07-11 10: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공동으로 형성 및 기여한 재산만 재산분할에 산입되므로, 부동산 및 유체동산의 기여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공동명의라 할 지라도, 그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산분할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채무 또한 그 용도에 따라 개인의 특유재산이 될 지, 재산분할가액에 산입될 지 결정됩니다.

다만 모든 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어 50:50으로 재산분할이 나온다면 약 1.5억 정도가 인정될 것이며,
여기서 위자료를 제한다면 1천만원 보다는 많게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확인이 우선이며, 가급적 자세한 경위확인이 필요하오니 직접 방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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