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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 전세계약을 했었고, 이후 서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 3개월 후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처가 변경 되어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제가 중간에 연락처가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연락처를 따로 건물주분께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1년 자동 계약(연장?) 되었으니 내년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세입자가 연락처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서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 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사날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지 못해도, 새로 이사할 곳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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