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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묵시정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9-07-08
작성자 이용희 조회수 8290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2년 전세계약을 했었고, 이후 서로 연락이 없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 3개월 후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 되기 전 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연락처가 변경 되어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제가 중간에 연락처가 변경 되었는데, 변경된 연락처를 따로 건물주분께 알려드리진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1년 자동 계약(연장?) 되었으니 내년까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1)세입자가 연락처 변경을 통보하지 않아 서로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다면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미뤄질 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사날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지 못해도, 새로 이사할 곳에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2019-07-11 10: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의사 확인 방법(방문, 내용증명 등)으로서 귀하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면, 단순히 연락처 변경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본소송)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 대항력 확보를 위하여, 점유권을 상실하기 전(이사 전) 미리 임차권등기를 신청 및 등기여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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