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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모욕죄 관련질문 작성일 2019-07-08
작성자 글쓴이 조회수 8296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인이된 대통령을 정책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로 될경우..

저는 카페에서 정치논쟁을 하는데 고인이된 전직 대통령의 대북지원(혓볕정책)으로 북한이 핵을만드는데 도움이 어느정도 됬던건 사실이라고 맥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그 고인이 된 전직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한 허위사실이거든요.

"일본한테만 나라팔아먹은게 매국노가 아니라 북한한테도 똑같이 나라팔아먹은것도 매국노다", DJ이사람이 햇볕정책으로 다 죽어가던 북한을 심폐소생술시켜 이권을 챙켜줌으로써 한도반도를 핵위협을 느끼게 한게 나라팔아먹은 매국노가 아니면 뭐냐?"","매국노"란 단어와 나라팔아먹은사람이라는 단어를 여럿번 썻던거 같습니다.

명백한 거짓인데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 유가족이 고소가능하다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또한 저랑 논쟁했던 사람과는 같이 비꼬았던게 있고 제가 더 많이 비꼬았던것 같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저에게 "님은 제가 북한을 추종한다고 믿고싶은거죠?" 라고 저에게 물었을때 제가 "님은 추종하고 믿고싶은게 아닌 님은 이미 추종하고 있습니다. 아닌척 그만하세요." 이런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신고하면 모욕죄와 허위사실적재명예훼손죄가 같이성립 될까요?? 저는 초범입니다..

카페에서 했기에 공연성은 충분하고 특정성도 닉네임만 있었지만 주어를 대놓고 썻었고 판례를 보니 닉네임만 거론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 누가봐도 특정인에 대해 말하는거기에 성립이되어 처벌했다는 판례가 있더군요..

아직 학생인데 돈도 없는데 이런일에 휘말리니 참.. 걱정입니다..
운영자2019-07-08 17: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사실의 경우,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있다고 보기엔 어렵기에 혹 고소가 들어온다면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논쟁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귀하께서 상대방의 추종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면 그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바, 단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우며, 기존의 게시글이나 아이디를 통한 유추 등이 되어야만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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