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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작성일 2019-07-08
작성자 김지은 조회수 8292
지인과 같이 투자를 하면 일정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건물에 투자를 했는데
몇번은 그런식으로 돌려받았는데 마지막에 건물 완공후에 모든 돈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된 날짜가 지났는데 전화기도 꺼있고 사무실이나 운영하는 카페도 모두 비어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걸 보니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혹시 구제 방법이 있다면 어떤걸 먼저 해야하는지 몰라서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7-08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목이 투자금이라 할지라도 원금보장에 대한 특약 등이 있다면 실질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금은 리스크에 대한 인지가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호 협의가 되어있다면 원금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자금이 맞다면 설령 과거 원금 및 이자의 회수분이 인정되더라도, 이후 연락 되지 않는 등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의 파악 후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고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계약서 및 이체내역 등 사실관계의 확인 가능한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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