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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07-06
작성자 김형선 조회수 82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여자친구와 술을먹고 자취방에 갔씁니다. 둘이 술이 많이 취한상태였고 서로 관계를 했고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다음날 술이 깨자마자 바로 지웠고 여자친구는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또 둘이 술을 먹고 여자친구의 자취방에가서 관계를 했습니다. 이날도 똑같이 촬영하고 아침에 바로 지웠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미안하다면서 붙잡았고 잡히지않았는데 일주일동안 진심으로 미안한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을가지고 사과하며 편지도쓰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용서를 해주고 다시 만났습니다.한달정도 만나는동안 저는 미안한 마음과 좋아하는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사소한 실수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건이 문제였던건지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주일이 안돼서 남자친구가 생겼고 3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왔습니다. 죄명은 준강간 불법촬영이었습니다. 합의를 하고싶은데 경찰쪽에서는 연락하면 불리해진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
운영자2019-07-08 16: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정확한 경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영상촬영 당시에 혹은 이후 인지가 있었는지, 이에 대해 오간 녹취, 문자, SNS 등이 있었는지, 관계의 위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준강간이란 항거불능의 상태에 강제로 관계를 갖은 것이므로, 관계 전후 오간 대화나 문자 등이 주요 자료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등촬영죄로서 동의의 의사없이 촬영, 유포, 배포 등 되었을 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촬영 시점에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립되며, 따라서 차후 촬영의 인지 및 삭제사실이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의 시점이 보복성이 있는 것일 수 있으므로, 고소취지가 오염됐는지도 주장해볼 만 합니다.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병합된 만큼,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충분하며,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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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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