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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임금 형사고소에대해 작성일 2019-07-06
작성자 이영희 조회수 8287
안녕하세요,개인사업주입니다.최근 계속된 경기악화로 회사사정이 않좋아 직원들을 감원했고 최대한 버티려했지만 매출저조등으로 급여부분이나 사무실유지부분이 힘들어 마지막 한명의 직원도 더이상 있게되면 급여도 주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리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은 여기저기 대출을 받으며 급여는 밀리지않고 주었거든요,오래일했던 직원이라 퇴직금이 2천정도 되어,지금 상황에 큰 금액을 주기어렵기에 사무실도 직원을 정리해서 의미없으니 사무실을 내놓고 보증을 받으면 거기서 천만원은 어떻게든 먼저주고 나머지는 일을하면서 나눠서라도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나갔는데,나간지 1달후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사무실은 부동산에 내놓았으나 나가지않아 기다리는 중인데 그후 노동청에도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지금 마련할수있는 금액이 이방법이라 기다리고 있다해서 각서를 쓰고한달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하지만 그만둔 직원은 사무실이 않나가면 집 보증금이라도 빼서 줘야지 저에게 지불의지가 없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운영자2019-07-08 13: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체불임금으로 형사상 고소가 들어왔더라도, 변제의사가 있으며 지급각서 및 지급계획 등을 고용청을 통해 제출하셨기에, 수사관도 미이행 의사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동산을 정리 후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기망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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