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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장홍준 조회수 8292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고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동네 친구가 저한테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대출을 받으면 자신이 갚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도만 알아 보겠다고 했고 그친구는 만나서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나가서 보니 건장한 남자 두명과 와서 차에서 그얘기를 꺼내며 대출을 받아내고 은행에 들어가서 혼자 돈을 뽑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후로 돈을 받아간뒤 연락을 읽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총 빚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걸수 있나요? 7월1일에 대출 받은 상황인데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고소를 진행해야 할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증거는 메신저 내용입니다..
운영자2019-07-08 13: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형사상 강요죄가 될 순 있으나,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상대방의 진술자료(문자, 카톡 등)로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고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대여금에 대하여는 민사상 지급명령(이의제기 시 본안소송으로 진행)이나 바로 정식소송으로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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