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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조미순 조회수 829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순:010-9140-2031

3층베란다 누수로 인해 저희집 거실에 물이 흘렀고 벽지랑 천장이 얼룩이 생겨
도배를 요구 했습니다 3층 주인은 도배만 해준다하고선 쓰레기 처리비용과 천장 합판비용 청소비용은 해줄려 하지
않아서 요구 했더니 어떠한 답변도 없이 도배조차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 져야 하는 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가략하게 적어 보았습니다)
운영자2019-07-08 11:4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청구금액을 산정하셔야 하며, 이는 관련 폐기물 처리 업체나, 청소업체 등 3곳 이상의 에 견적서 등을 첨부하시어 입증하시면 됩니다. 해당 입증자료와 소장을 작성하셔서 관할 법원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소장 작성에 대해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셔야 하므로, 법률구조공당이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1:4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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