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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사기에 개인정보유출/도용 당했는데요 작성일 2019-07-03
작성자 박서경 조회수 8301
제 계좌번호랑 명의자 본인인 제 이름이 나온 계좌스크린샷이랑 저의 면허번호와 발급일,갱신일,맨 하단 날짜가 나온 운전면허증이 동의없이 정보유출되어 누군가의 사기수단으로 도용되어 사기건 관련해서 연락받았습니다.
저랑은 온라인 거래를 하며 정상거래가 되었는데 거래 종료 후 15일 뒤인 오늘 사기건으로 신고되었다며 경찰서에서 전화받은 상태인데
3명의 피해자들은 사기거래로 제 계좌에 돈을입금했던 상황이고 저는 정상거래였던 부분인데 이미 형사사기건으로 신고되어 저는 도용/정보유출로 추가신고를 할수없다고만합다.
저도 제 개인정보가 사기사건에 사용된걸 오늘 처음 알았지만, 제 정보를 유출/도용한 사기꾼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사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피해보상금이 아무리 적다해도 저는 사기꾼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주거래 계좌이기도하고 다른 어플통해서 상품거래를 하려고 올려둔 건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된 더치트에 제 계좌가 사기3건 신고된 계좌로 올려져있기까지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소송절차 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7-08 11: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부당이득에 대해선 반환의무가 있으며, 사기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사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및 관련 입증자료(관련사건 사건번호 및 계좌입출금 내역 등) 정리하시어 관할 경찰서에 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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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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