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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적대응 | 작성일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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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담자 | 조회수 | 8293 |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권리금 + 보증금으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가게가 나가지 않던중 어느 컨설팅에서 물물교환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 친척이 가게를 운영할 것이며 빌라와 물물교환을 하였고 빌라는 추후 가격이 올라갈것을 예상한다며 권리금 + 보증금 + 담보대출2개와 빌라2개를 맞교환 하자고 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자식 명의로 받으면 된다는것도 알려주었고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올라와있는 실거래가가 저희가 구매한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기록되어있고 이 빌라가 그 시세가 아닌데 은행에서 공시지가보다 배도 넘는 금액을 책정하여 대출을 해주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건축업자가 여기저기 빌라를 지으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빌라를 저와 같이 급한 사람들에게 물물교환 식으로 대출을 권유하며 빌라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메*츠화재 이런곳에 대출도 권유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빌라를 구매해서 빌라는 팔리지도 않고 저처럼 돈이 묶여있고 대출상태에서 다른 장사를 시작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처벌가능한지, 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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