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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적대응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상담자 조회수 8293
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다가 권리금 + 보증금으로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였으나 가게가 나가지 않던중 어느 컨설팅에서 물물교환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 친척이 가게를 운영할 것이며 빌라와 물물교환을 하였고 빌라는 추후 가격이 올라갈것을 예상한다며
권리금 + 보증금 + 담보대출2개와 빌라2개를 맞교환 하자고 하였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자식 명의로 받으면 된다는것도 알려주었고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도 연결해 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올라와있는 실거래가가 저희가 구매한것보다 높게 책정되어 기록되어있고
이 빌라가 그 시세가 아닌데 은행에서 공시지가보다 배도 넘는 금액을 책정하여 대출을 해주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건축업자가 여기저기 빌라를 지으며 이와같은 방식으로 빌라를 저와 같이 급한 사람들에게 물물교환 식으로 대출을 권유하며 빌라를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메*츠화재 이런곳에 대출도 권유했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빌라를 구매해서 빌라는 팔리지도 않고 저처럼 돈이 묶여있고 대출상태에서 다른 장사를 시작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처벌가능한지, 돈을 돌려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7-03 11: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1) 부동산매매(교환 포함) 의사결정에 있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2)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소유 교환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의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위치에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비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 고지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

3) 따라서 귀하는 시세의 착오가 아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함을 잃은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지 검토를 해보셔야 하며, 궁박, 경솔, 무경험 모두가 아닌 한가지만 성립된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의 실익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교환계약서, 문자, 녹취, 등기 등 관련 자료의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급적 법률사무소를 통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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