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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7-02
작성자 김경환 조회수 8294
잘 아는 아주머니가 6년전 암 및 뇌졸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남편분이
간호중 남편분도 후두암이 왔습니다. 두분은 자식이 없는 관계로 살고 있는
집의 명의를 남동생 앞으로 부부끼리 협의 없이 남편분이 진행했습니다. 알기로는 이전비용 또한 남편분이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남편분은 후두함으로
돌아가셨고 아주머니는 완쾌되어 그 집을 다시 찾아오고 싶은데 남동생분이
연락 두절입니다, 아주머니는 지금도 수십년째 그곳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집의 명의를 아주머니 앞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자2019-07-02 15: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증여 사실에 관하여,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주장하기엔 이전 비용을 전부 배우자가 부담한 사실이 있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무효청구나 기여분에 대한 생전증여분 유류분 반환청구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제3자에 대한 생전증여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간의 제척기간을 갖기에,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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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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