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을 통해 확장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는 새마을 금고에서 1억 3천(실제 1억), 그리고 다른 사람이 1억을 저당잡힌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아파트에 대하여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추심 업체 관계자는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다. -> 그래서 먼저 경매를 신청한다. -> 그러나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추심업체에서 설명해준 내용이 맞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93080R8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