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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 신청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작성일 2019-07-01
작성자 사자여왕 조회수 8296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받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을 통해 확장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하여 1순위는 새마을 금고에서 1억 3천(실제 1억), 그리고 다른 사람이 1억을 저당잡힌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아파트에 대하여 팔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추심 업체 관계자는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다. -> 그래서 먼저 경매를 신청한다. -> 그러나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받아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저희가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추심업체에서 설명해준 내용이 맞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7-02 14: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은 소 진행에 앞서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사전처분이므로, 본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법원에서는 가압류를 받아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 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강제집행에 대한 별도의 방법, 절차(급여, 예금자산, 주식 등 금융자산, 보증금, 보험금 등 각종 채권) 등 가 필요할 수 있기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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