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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람은 6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가해자가 종이를 구긴 것을 던져서 얼굴을 맞은 후에 가해자는 대화 장소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직후 자신이 저에게 던진 종이는(진술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1차로 저를 특정해 ''''개새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가해자에게 당신이 던진 종이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다고 했고, 제가 재차 얼굴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보지''''라고 2차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위 두 건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를 지칭하지 않고 한 욕설(씨발, 좆같네)들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지요? 혹시 종이를 던져서 얼굴에 맞은 것도 특수폭행이나 기타 다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 전체 녹음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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