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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6-30
작성자 조현준 조회수 8297
당시 사람은 6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에게 가해자가 종이를 구긴 것을 던져서 얼굴을 맞은 후에 가해자는 대화 장소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직후 자신이 저에게 던진 종이는(진술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1차로 저를 특정해 '개새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가 가해자에게 당신이 던진 종이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던졌지만 맞지는 않았다고 했고, 제가 재차 얼굴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면적이 넓어서 그런가보지'라고 2차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위 두 건이 모두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 요건이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저를 지칭하지 않고 한 욕설(씨발, 좆같네)들은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지요?

혹시 종이를 던져서 얼굴에 맞은 것도 특수폭행이나 기타 다른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 전체 녹음본 있습니다.
운영자2019-07-02 14: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종이뭉치에 맞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 됩니다.
특수폭행은 그 성립요건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종이뭉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에 대하여는 단순 행위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경위를 따지기에, 직접적인 특정이 없다 하더라도 합리적 추정으로서 상대방을 지칭하였다 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 언사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 과격한 언행인 사실은 인정하나 모욕에 이른바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률전문가 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종 혹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기존 법원의 태도로 소장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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