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간략하게 작성하자면 12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수십명정도 되는거 같네요. 이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 몇몇 분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3년도 쯤에 사기범은 교도소에 갔는데 형을 다 살지않고 도중에 나왔더군요. 또 13년도에 법원에서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사기범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지만 사기범은 최근까지 어머니께 문자로 돈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로만 하고 땡전한푼도 갚지 않고 자신의 친족에게 돈을 빼돌려 동네에 주변 소문으로는 건물도 사고 차도 바꾸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변호사사무실에 갔더니 일단 지금 사기범에게 돈이없는 상태이니 사기범에게 다시 돈을 반환해놓으라는 채권자취소?인가 하는 법 조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시효가 안날로부터 5년인 데 지금 5년이 지났고. 또 초기에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돈을 친족에게 빼돌린것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텐데 같이 안잡아넣은걸 보면 그 친족들을 부당이득죄로 걸어볼수도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여. 이런 경우는 아에 구제가 안되는 건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6FJ54E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