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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시효 만기? 구제불능? 작성일 2019-06-28
작성자 조회수 8297
간략하게 작성하자면

12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수십명정도 되는거 같네요.

이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 몇몇 분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3년도 쯤에 사기범은 교도소에 갔는데

형을 다 살지않고 도중에 나왔더군요.

또 13년도에 법원에서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사기범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지만

사기범은 최근까지 어머니께 문자로 돈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로만 하고 땡전한푼도 갚지 않고 자신의 친족에게

돈을 빼돌려 동네에 주변 소문으로는 건물도 사고 차도 바꾸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변호사사무실에 갔더니

일단 지금 사기범에게 돈이없는 상태이니 사기범에게 다시 돈을 반환해놓으라는 채권자취소?인가 하는 법 조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시효가 안날로부터

5년인 데 지금 5년이 지났고. 또 초기에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돈을 친족에게 빼돌린것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텐데 같이 안잡아넣은걸 보면 그 친족들을 부당이득죄로 걸어볼수도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여.

이런 경우는 아에 구제가 안되는 건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
운영자2019-07-02 14: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채권자취소 즉 사해행위취소송의 시효는 알고 계신 바, 취소 원인을 안 날로 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5년내 행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일로부터 5년내 이뤄진 법률행위(소유권 이전, 증여, 매매 등)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청구가 불가하기에 자문을 구한 변호사가 해당 답변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그 입증책임이 소 제기인에게 있기에 난도 높은 소송이며, 따라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법률행위가 5년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비용만 발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일정액을 배상하여야 되는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가능하나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에 고심하시어 결정하셔야 됩니다.

별론으로서 향후 당사자가 상속 등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행권원 있는 판결문 등을 확보해두시고, 소멸시효 연장 또한 지속적으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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