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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채권시효 만기? 구제불능? | 작성일 | 2019-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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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 | 조회수 | 8297 |
간략하게 작성하자면 12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피해자는 수십명정도 되는거 같네요. 이에 저희 어머니를 비롯 몇몇 분이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13년도 쯤에 사기범은 교도소에 갔는데 형을 다 살지않고 도중에 나왔더군요. 또 13년도에 법원에서 저희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사기범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지만 사기범은 최근까지 어머니께 문자로 돈 갚겠다는 내용으로 말로만 하고 땡전한푼도 갚지 않고 자신의 친족에게 돈을 빼돌려 동네에 주변 소문으로는 건물도 사고 차도 바꾸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안지 얼마되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변호사사무실에 갔더니 일단 지금 사기범에게 돈이없는 상태이니 사기범에게 다시 돈을 반환해놓으라는 채권자취소?인가 하는 법 조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시효가 안날로부터 5년인 데 지금 5년이 지났고. 또 초기에 사기죄로 고소했을 때 돈을 친족에게 빼돌린것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알텐데 같이 안잡아넣은걸 보면 그 친족들을 부당이득죄로 걸어볼수도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여. 이런 경우는 아에 구제가 안되는 건가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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