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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문제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김홍빈 조회수 8296
97년도에 형제가 둘이 임야와 밭 구매 (형(A) 5천만원,동생(B) 4천5백만원 지급)
(A)의 명의로 땅을 샀고, (B)이름 으로는 법적 근거없는 수필계약서만 있음
(A)는 (B)와 상의 없이 땅 담보로 두차례 대출받아 이익냄, 다른 토지에 투기거래 (5억8천만원, 9,750만원)
2017년도에 임야와 밭 중 일부를 (B)의 명의로 옮김

Q1. 거래내역은 없지만 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데 (B) 투자한 것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Q2. 97년에 (A)의 처남에게서 토지를 구입했고, (A)와 (A)의 처남 사이의 실제 거래 내역은 본 적이 없음
Q3. 2018년에 땅을 일부 (3천만원)판매했는데 투자대비 금액(1천4백1십만원)이 아닌 (B)에게 500만원주었고, 나머지는 투자용 공사명목이라며 (A)가 가져감. 하지만 공사영수증 제시할 때마다 화를 내어 받은 내역이 없음.
의뢰인(동생의 딸)이 원하는 바: 투자금 대비 회수 가능한지
(현재 가치 6억3천만원으로 환산하면 투자대비 금액인 2억9천6백1십만원 회수+(B)형편이 어려워 형이 1천만원 빌려준 것 제외+2017년도에 거래 땅의 3천만원중 1천4백1십만원-5백만원, 29,520만원 청구)
회수가 시급한데 나홀로소송으로 가능한지
운영자2019-07-02 13:3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및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무료상담 보다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직접 검토자문 혹은 방문상담을 진행하시어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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