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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문제 | 작성일 | 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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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빈 | 조회수 | 8296 |
97년도에 형제가 둘이 임야와 밭 구매 (형(A) 5천만원,동생(B) 4천5백만원 지급) (A)의 명의로 땅을 샀고, (B)이름 으로는 법적 근거없는 수필계약서만 있음 (A)는 (B)와 상의 없이 땅 담보로 두차례 대출받아 이익냄, 다른 토지에 투기거래 (5억8천만원, 9,750만원) 2017년도에 임야와 밭 중 일부를 (B)의 명의로 옮김 Q1. 거래내역은 없지만 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데 (B) 투자한 것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나요? Q2. 97년에 (A)의 처남에게서 토지를 구입했고, (A)와 (A)의 처남 사이의 실제 거래 내역은 본 적이 없음 Q3. 2018년에 땅을 일부 (3천만원)판매했는데 투자대비 금액(1천4백1십만원)이 아닌 (B)에게 500만원주었고, 나머지는 투자용 공사명목이라며 (A)가 가져감. 하지만 공사영수증 제시할 때마다 화를 내어 받은 내역이 없음. 의뢰인(동생의 딸)이 원하는 바: 투자금 대비 회수 가능한지 (현재 가치 6억3천만원으로 환산하면 투자대비 금액인 2억9천6백1십만원 회수+(B)형편이 어려워 형이 1천만원 빌려준 것 제외+2017년도에 거래 땅의 3천만원중 1천4백1십만원-5백만원, 29,520만원 청구) 회수가 시급한데 나홀로소송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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