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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 거래로 할부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정연규 조회수 8287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보통 현금 완납 & 카드 결제로 하는데 납품 받는 쪽에서 할부로 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떤 걸 작성해야하나요?
운영자2019-07-02 13: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실무상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의 절차를 생략하고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혹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있는 공증을 통해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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