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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단보도 자전거vs자동차 작성일 2019-06-27
작성자 김현태 조회수 8302
※사건개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범계사거리 평화공원앞 교통섬~평화공원)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특징
ㅡ 신호등x ,횡단보도 위 충돌
ㅡ 사고난 횡단보도는 자전거횡단도x (but,주변의 모든 인도ㆍ교통섬ㆍ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 존재o, 사고난 횡단보도 직전까지 자전거횡단도를 통해 주행(새마을금고→평화공원))
ㅡ우회전시 자전거ㆍ보행자 주의'표지판o, 일시정지선o
ㅡ자동차 감속x (시야방해x, 전방주시태만 추정)
ㅡ자전거 주행자는 횡단 전에 감속후 자동차 확인(자동차가 횡단보도로부터 15미터 가량 떨어진것을 확인) 후 횡단시작
ㅡ자전거의 선진입 (차량 우측 범퍼와 자전거 뒷바퀴의 충돌)

※질문
1. '우회전시 자전거ㆍ보행자 주의'라는 표지판은 효력이 없나요? 시청의 책임은 없나요?
2.경찰에선 형사상 가해자가 자전거라는데, 형사처벌은 어느정도 되나요?(택시기사 부상x, 범퍼교체100만원)
3. 민사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4. 자전거 바퀴에 그을린 범퍼를 교체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부당한 견적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ps.로비스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자2019-07-02 13:27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자전거에서 하차한 상태에서 횡단한 것이 아니기에 횡단보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고시 2019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447도표가 적용되어 기본 60(귀하):4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호간의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블랙박스, CCTV 등 기타 영상자료나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7-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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