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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성댓글과 개인정보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ㅠ 작성일 2019-06-26
작성자 현민주` 조회수 8300
다음카페에 쇼핑몰홍보목적으로 글을 게시후 규정에 어긋나 운영자에의해 강퇴되었습니다.그 이후 운영자는 해당쇼핑몰(개인사업자)에 나와있는 제이름(대표명)과 회원정보(운영자만 열람가능)상의 아이디를 구글링하여 저의 네이버개인블로그(쇼핑몰에 기재된 메일아이디와 다름)를 찾아내 블로그닉네임(여지니)과 아이디8자중 6자를 공개하며 모든회원이 볼수 있게 공개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쇼핑몰은 물어본분들에게 비공개댓글로 알려주었기에 회원전체가 쇼핑몰에 기재된대표자명(이여진)을 볼수있는게 아니였고.심지어 운영자에의해 원치않게 저의실명이 전체공개글로 게시가되어 저를아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하지만 저는강퇴 당하여 카페의글을 확인할수가 없었고 이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해 운영자는 회원의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한점이 문제제기되어 사과후 탈퇴하였고,운영자가탈퇴하는상황이 벌어지자 카페내 다른회원들은 홍보글을올려 이미강퇴를 당하고 실명이공개된 저에게 비난의 글과댓글을 남겼습니다. 그글중에는 거짓말쟁이,팔이, 인성쓰레기등 모욕을 느낄만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저의 입장을 표명할수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댓글 고소가능한가요
운영자2019-06-27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본인의 실명과 사업체, 주소 등 일부나 전체의 자료를 통해 귀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모든 댓글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이나 언사가 있는 댓글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성질이라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사이버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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