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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만관리구역내,유람선탑승 무료주차장에서,이미 파손.방치된 주차안내봉기물에,차량문개폐시,사고가났습니다.문의사항으로,문의1.배상을 받을수 있나요?...문의2.유람선주차안내원지시를받고 주차를했는데,블랙박스.cctv등이없어,제가 스스로 주차를한 상황입니다.제과실이 몇프로일까요?(주차안내봉기물이,스펀지재질인줄 알았는데,그래서 공간이 좁아도 문을 열었는데,시퍼런 쇠가 밖으로나와있어,차량문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사고후 민원을넣으니, 경남항만관리소에서,방치.파손된 주차안내봉기물에,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유람선쪽은 블랙박스가 없어,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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