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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내 주차사고 작성일 2019-06-25
작성자 권진완 조회수 8299
경남항만관리구역내,유람선탑승 무료주차장에서,이미 파손.방치된 주차안내봉기물에,차량문개폐시,사고가났습니다.문의사항으로,문의1.배상을 받을수 있나요?...문의2.유람선주차안내원지시를받고 주차를했는데,블랙박스.cctv등이없어,제가 스스로 주차를한 상황입니다.제과실이 몇프로일까요?(주차안내봉기물이,스펀지재질인줄 알았는데,그래서 공간이 좁아도 문을 열었는데,시퍼런 쇠가 밖으로나와있어,차량문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사고후 민원을넣으니, 경남항만관리소에서,방치.파손된 주차안내봉기물에,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유람선쪽은 블랙박스가 없어,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운영자2019-06-27 11: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의 경우 주차요원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운행지배에 대한 권한 및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기각내지 극히 일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기에, 관련 경위서를 작성하시어 자문을 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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