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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간녀가 저에게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작성일 2019-06-25
작성자 민윤정 조회수 829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3915-3654
안녕하세요
제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녀 2명도 같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상간녀 1명이 저에게 소송비용계산서를 청구해서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이럴경우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될지 하고 문의글을 남깁니다.
제가 이 소송비용을 내야하는건가요 ?
저는 제 소송비용 천만원 제돈으로 냈는데 제가왜 이런애들꺼도 제가 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자2019-06-27 10: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송달일자로 부터 2주이내 항소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그 배상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자문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숙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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