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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상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 | 작성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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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소희 | 조회수 | 8298 |
차량훼손 부위 발견하고,주민으로부터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졌고 큰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위를 보았으나 아무도 없다는 이야길 듣고 동대표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였고 경찰 도착후 10층 거주하는 분 실수로 창문안전난간에 올려둔 화분이 넘어져 그 돌의 파편이 차량으로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앞유리 깨짐, 차 천장,트렁크, 범퍼 찍힘, 뒷유리 스크래치) 작년에 구매한 신차이지만 동네주민이기에 수리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비용과 해당 건으로 인하여 업무상 피해보상, 교통비 or 렌트카 등은 받지 않고 훼손 된 부위의 수리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본인들의 보험비만을 생각하며, 저희에게 본인들 지인의 공업사에서 수리받길 원합니다.(중고차매매단지내공업사)(제조사 견적 대비 1/3 수리비,b급상품인지 알수 없음) 그러나 저희는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손해보았기에, 차 수리는 공식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대화가 되지 않고 본인들에게 무조건의 배려만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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