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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상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자동차 파손 작성일 2019-06-25
작성자 임소희 조회수 8298
차량훼손 부위 발견하고,주민으로부터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졌고 큰 소리가 나서 다른 사람들도 밖으로 나와 위를 보았으나 아무도 없다는 이야길 듣고 동대표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였고 경찰 도착후 10층 거주하는 분 실수로 창문안전난간에 올려둔 화분이 넘어져 그 돌의 파편이 차량으로 떨어져 파손 되었습니다(앞유리 깨짐, 차 천장,트렁크, 범퍼 찍힘, 뒷유리 스크래치)
작년에 구매한 신차이지만 동네주민이기에 수리로 인한 중고차 시세 하락 비용과 해당 건으로 인하여 업무상 피해보상, 교통비 or 렌트카 등은 받지 않고 훼손 된 부위의 수리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측은 본인들의 보험비만을 생각하며, 저희에게 본인들 지인의 공업사에서 수리받길 원합니다.(중고차매매단지내공업사)(제조사 견적 대비 1/3 수리비,b급상품인지 알수 없음)
그러나 저희는 많은 부분을 배려하고 손해보았기에, 차 수리는 공식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받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대화가 되지 않고 본인들에게 무조건의 배려만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진행하고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운영자2019-06-27 10: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귀하의 보험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하며, 소송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을 확인하시어 보험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가능하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를 통한 소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의 산정에 관하여는 서비스센터를 통한 견적서, 중고차시세, 급여내역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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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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