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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6-22
작성자 신승호 조회수 8302
현재 저는 카페 부매니저로 활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다투는 와중 의도치않은 회원한분의 실명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저에게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단순이름유출이 개인정보유출인지도 모르고 또한 고의성이아닌 듯하여 괜히 삭제했다가 제가 피해볼 수도 있을것같아 관여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인데 유출한 당사자도 아니고 이번일과 아무상관없는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경우 제가 유출범이 되는건가요? 만약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한 이과정 중 변호사선임이 불가피할까요?
운영자2019-06-24 10:27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 제44조에 의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자를 귀하로 특정하기 보다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로 보아야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페라면 귀하께 요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침해에 의한 게시글삭제 요청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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