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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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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승호 | 조회수 | 8302 |
현재 저는 카페 부매니저로 활동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원간에 분쟁이 생겼는데 다투는 와중 의도치않은 회원한분의 실명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저에게 해당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단순이름유출이 개인정보유출인지도 모르고 또한 고의성이아닌 듯하여 괜히 삭제했다가 제가 피해볼 수도 있을것같아 관여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인데 유출한 당사자도 아니고 이번일과 아무상관없는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경우 제가 유출범이 되는건가요? 만약아니라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또한 이과정 중 변호사선임이 불가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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