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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배관문제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6-21
작성자 나송이 조회수 8293
7년동안 살고있는빌라에서 배관문제로 물이 넘쳐 바닥에서 물이나오고 벽지가 물로 다젖으며 주방싱크대가 많이 막혀 그동안 피해를 봐왔지만 계속 뚫어왔고 도배,장판까지 2번정도 다시 갈았던 상태입니다. 빌라 관리하시는분께 관리비도 내왔고 누수발생시 매번 말씀드렸지만 무릎도아픈데 매번 내가 가서 확인해줘야하냐고 따지셔서 관리비를 안내고 저희쪽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누수로인해 물이넘치는일이 최근들어 심해지어 배관하시는분을 불러 다시 뚫고 위층에서 버리는 물로 저희쪽이 피해를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인분께 어떻게하면좋을꺼같냐고 말씀드렸더니 저희집이 산재라며 젊은사람들이 손해좀보면 어떠냐고 하며 본인에게 말하지말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배관을 막아버리면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위층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기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6-24 10: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부분이 전용인지, 공용인지에 따라 배상책임이 갈리며, 또한 그 하자부분의 과실이 위층에 있는지 여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단(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며, 관리단이 분담하여 청구ㆍ수령 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이며, 그 하자가 관리인이 신의성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리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부분일 경우 단순 노후는 귀하께서 전액 책임지며, 그 과실이 상대에게 있다면 과실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시기 바라며, 그 원인에 따라 진행사안이 달라지게 되오니 관련사실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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