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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9
작성자 최미선 조회수 8306
전세로 2년살고 부동산껴서 재계약하지않고 임대인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정하고 문자로 계약연장하여 살고있습니다.
이경우도 묵시적계약인가요? 아님 연장된 전세만기일까지 효력발생되는 계약인가요?
운영자2019-06-19 13: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의한 것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가 서로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전세계약만료일과 같이 주요한 계약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아닌 명시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전세계약일, 계약 연장 의사 통보일 등 자세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전세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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