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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 작성일 2019-06-18
작성자 223 조회수 8304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구약식 벌금형을 받앗습니다..

1.보통 검사가벌금형을주면 법원에서도 벌금형을주나요?

2. 벌금형을300만원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데 공기업이 아닌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제한이받을까요?
또 지금다니고잇는 회사에서 알게될까요? 공연음란죄입니다.

운영자2019-06-19 12: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으며 검사 구형만으로 판결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는 법에 정해진 경우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함부로 성범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획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9 12:2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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