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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사와 업체 계약 위약금 | 작성일 | 2019-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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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민 | 조회수 | 8310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회사 워크샵 관련해서 워크샵 숙박과 수상레저, 바비큐, 조식까지 풀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4월 18일 계약하여, 예약금 30프로인 약 380만원을 지불했구요, 시행날짜는 6월 28일,29일 1박 2일 동안 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8일,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날짜에 연예인이 온다고하여, 광고효과가 5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래서 대표라는 분이 그날 저희가 이용하는 장소 숙소를 전부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상레저하는 곳도 아무도 이용못하게.. 총 객실 20개중 17개를 저희 회사에서 예약을 했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220만원 정도이고,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 840만원은 이번주 금요일 입금 예정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5~10분 거리 숙소를 알아봐주고 건너편 수상레저를 이용하게 해준다하는데 저희가 원한건 숙소와 수상레저가 바로앞에 있는 접근성과 새로생기는 그런 좋은점이 마음에 들었던거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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