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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와 업체 계약 위약금 작성일 2019-06-18
작성자 오수민 조회수 83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회사 워크샵 관련해서 워크샵 숙박과 수상레저, 바비큐, 조식까지 풀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4월 18일 계약하여, 예약금 30프로인 약 380만원을 지불했구요,
시행날짜는 6월 28일,29일 1박 2일 동안 입니다.

그런데 오늘, 6월 18일,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날짜에 연예인이 온다고하여, 광고효과가 5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래서 대표라는 분이 그날 저희가 이용하는 장소 숙소를 전부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상레저하는 곳도 아무도 이용못하게..
총 객실 20개중 17개를 저희 회사에서 예약을 했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1220만원 정도이고,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 840만원은 이번주 금요일 입금 예정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5~10분 거리 숙소를 알아봐주고 건너편 수상레저를 이용하게 해준다하는데
저희가 원한건 숙소와 수상레저가 바로앞에 있는 접근성과 새로생기는 그런 좋은점이 마음에 들었던거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6-19 11: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비수기 숙박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계약서, 사업자 약관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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