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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7
작성자 12345 조회수 8317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8년 6월1일 입사, 권고 사직으로 19년 6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19년 5월31일까지 연차11개(퇴사여부 통보받기 전에 19년 6월이후 생겨날 연차 땡겨서 쓴 거 한개 포함) 사용하였고 6월1일에서 현재까지 1.5개 사용했습니다. 1년1개월째 근무 중인데 병원측에서는 사용횟수 초과로 더이상 사용 할 연차가 없다고 하였고 초과된 연차는 원장님 재량으로 넘어가주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 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있는 건지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연차 관련부분 글로 첨부합니다.
제10조 연차휴가의 대체
1. "갑"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을"을 특정근로일에 휴무케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전 1항과 별도로 1년 이상자는 12일, 1년 미만자는 10일에 재량휴가를 사용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하여 휴가사용 10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운영자2019-06-18 14: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을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일수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서, 사규에서 정해 놓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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