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퇴직 관련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17 |
|---|---|---|---|
| 작성자 | 12345 | 조회수 | 8317 |
연차관련문의입니다.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8년 6월1일 입사, 권고 사직으로 19년 6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19년 5월31일까지 연차11개(퇴사여부 통보받기 전에 19년 6월이후 생겨날 연차 땡겨서 쓴 거 한개 포함) 사용하였고 6월1일에서 현재까지 1.5개 사용했습니다. 1년1개월째 근무 중인데 병원측에서는 사용횟수 초과로 더이상 사용 할 연차가 없다고 하였고 초과된 연차는 원장님 재량으로 넘어가주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 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있는 건지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연차 관련부분 글로 첨부합니다. 제10조 연차휴가의 대체 1. "갑"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을"을 특정근로일에 휴무케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전 1항과 별도로 1년 이상자는 12일, 1년 미만자는 10일에 재량휴가를 사용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하여 휴가사용 10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한다 |
|
| 다음글 | 회사와 업체 계약 위약금 |
|---|---|
| 이전글 | 공연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