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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 제 사건이 검찰로 3일전에 송취되었는데.. 검사님이 법원으로 넘겨서 1심만에 실형 벌금형 결정이되나요?아니면2심까지도가나요? 2.제가 실형만은 피하고싶은데 제사건을 조사해보니 검찰에서 조사중단계인데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자료를 참고로 검찰조사를 안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반성문을 써서 검찰로 검사님을 찾아가서 제출을 해야하나 생각중인데 그러면 감면이 좀 될까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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