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검찰송치에대해서.. 작성일 2019-06-13
작성자 까마귀 조회수 8303

1.지금 제 사건이 검찰로 3일전에 송취되었는데.. 검사님이 법원으로 넘겨서 1심만에 실형 벌금형 결정이되나요?아니면2심까지도가나요?
2.제가 실형만은 피하고싶은데 제사건을 조사해보니 검찰에서 조사중단계인데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은 자료를 참고로 검찰조사를 안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반성문을 써서 검찰로 검사님을 찾아가서 제출을 해야하나 생각중인데 그러면 감면이 좀 될까요.??ㅜㅠ
운영자2019-06-14 11:0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죄의 성립이나 처벌의 경중 예상은 수사기록의 검토가 선결되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를 할 수 도 있으며, 정식기소하여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심은 검사나 피의자의 항소로서 진행됩니다.

추가조사 또한 검사의 사건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요청하므로, 수사단계에서 명확히 정리가 되었고, 별 다른 이견이 없다면 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따른 일정이 있기에 무통보 방문한다 하여도 만나기 쉽지 않으며, 담당검사길로 연락하시어 수사관이나 직원을 통해 자료의 제출, 조사기일의 확인 등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시는 자료에 따라 양형에 참작되며, 양형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4 11:0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