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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원 해고후 해고수당 진성관련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19-06-12
작성자 정지훈 조회수 8299
백화점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명 있었는데 한동안계속 매장을 비우고 돌아다니고 해서 보고 있다가 하루 정해서 직접 올라가 확인을 했습니다
20분 간격으로 계속 올라갔지만 매장에 있지 않았고, 매장상태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왜 자리를 비우는지 비우면 말을 하고 비우라고 말을했고, 매장의 상품 가격이 제대로 되여 있지 않아서 가격이 할인된 가격을 붙여 놓지 않았냐고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직원이 큰소리를 치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매장에 다시 들어와서 할이야기가 있냐고 물어보니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큰소리로 하지말고 마치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을 하니 자기는 나랑 할이야기가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당연하단듯이 출근을 했고 저는 그렇게 행동 하는거에 대해서 잘못됐고 일을 할수 없을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노동청으로 신고를 했고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6-13 09: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부당해고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선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므로,
업무태만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 업무태만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여타의 시정조치 없이,
단 1회만으로 해고통보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처우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도 여러번의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렸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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