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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도관련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문의 작성일 2019-06-12
작성자 이연주 조회수 8307
귀하는 재혼했으며 남편아이 아들둘 , 제딸있습니다
재혼생활한지는 2년6개월 되었습니다
결혼해서부터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잦은 출장으로인해
핸드폰기록과 검색만으로는 증거가 될수없음을 알고있습니다
외도의 정황은 못잡았으나 6월 7일부터 출장이 있었는데 9일 새벽에
저와통화후 모텔에 있는 스티커 중국전통 마사지(출장) 새벽에 카드결제한내역을 봤습니다 남편은 내역서를 보여주기전까지는 결제한적이 없다
잠을잤다고 했고 카드내역서 보여주니 새벽에 숙박업소에서 마사지만받았다고 하는정도로만 일관하고있습니다
(출 장 ) 마사지는 불법인지라서 건전하다고 볼수없으며 동료들도 옆방에서
자고잇는데 대담하게 성매매를 한거같아요
그리고 가장궁금한건 재산분할인데 현재남편의 직업은 경찰이며
재혼할시 전 가전살림 준비했고 집명의는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시부모님이 매매가 2억에 현금으로 사주셨습니다
재산분할은 제가 산지 얼마안됬는데 대략 유책배우자에게
승소할수는 있으나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남편뒷바라지 애들키우느냐 가정주부입니다 아파트 분할에 해당이 되는지해서요 ...
운영자2019-06-13 09: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중에도 성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중대한 귀책사유 중 하나가 될 순 있으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혼인 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만 분할대상으로 지정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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