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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6-11
작성자 서희준 조회수 8306
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1. 진행하기로한 공사 미진행하고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 상황

2. 계약 내용과 다르게 업주 혼자 결정하여 화장실 공사 진행

3. 하자 보수 미진행

4. 공사대금 전부 지급

5. 현재 부도로 인해 폐업상태라며 연락두절

6. 법인사업자

7. 문제되고 있는 부분 타업체에 견적요청(1700만원)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나요?

잘못된 공사에 대한 증거자료
및 녹취록 보유하고있습니다.
운영자2019-06-12 12: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법인이며, 폐업한 상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과 법인격의 동일성이 입증되어 인용된다면,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 쉽지 않으며, 상당한 난도를 갖는 소송입니다.

형사고소 또한 그 하자로 상당하더라도, 공사자체는 이행된 부분이 많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고소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해 폐업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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