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지난달 대리점(판매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제가 수기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대리점에서 통신사로 넘긴 계약서가 상이하여 휴대폰비용이 과다 청구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휴대폰 구매 한달 후, 청구내역서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고 그게 지난주 입니다. 대리점과 통신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확인하고 연락 준다는게 벌써 일주일이 되었고, 법적으로 진행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는 카드할인내역이 포함 되어 있으나,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카드할인내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점에서 카드할인신청서를 통신사로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는 통신사포인트 사용에 대한 부분이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며, 저에게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는 동의 또한 얻지 않았으나 대리점 직원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적 처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고객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다르다는건 기업에서 위조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X2A7P0K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