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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문서 위조죄 처벌 가능할까요? | 작성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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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지희 | 조회수 | 8301 |
지난달 대리점(판매점)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대리점에서 제가 수기로 직접 작성한 계약서와 대리점에서 통신사로 넘긴 계약서가 상이하여 휴대폰비용이 과다 청구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휴대폰 구매 한달 후, 청구내역서를 확인하고 알게 되었고 그게 지난주 입니다. 대리점과 통신사에 민원을 넣었지만 확인하고 연락 준다는게 벌써 일주일이 되었고, 법적으로 진행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는 카드할인내역이 포함 되어 있으나,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는 카드할인내역이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리점에서 카드할인신청서를 통신사로 보냈어야 하는데 그걸 누락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상에는 통신사포인트 사용에 대한 부분이 기재 되어 있지 않으며, 저에게 포인트를 사용하겠다는 동의 또한 얻지 않았으나 대리점 직원이 마음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 또한 법적 처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고객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다르다는건 기업에서 위조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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