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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호자의 권리 | 작성일 | 2019-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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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룡 | 조회수 | 8303 |
※ 시급 세명의 성인 자녀를 둔 부친이 병원에서 치료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며 그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해 오던 두명의 자식이 나머지 한명 자식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의사의 중요한 치료행위 결정에 대하여 보호자 전부의 합의를 이룬 결정인 것처럼 속이고 치료행위를 결정하게 하였을 경우 나머지 한명 자식의 의견이 묵살되고 중요한 치료행위가 결정된 경우 제외된 자식이 작당한 둘에게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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