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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6-07
작성자 강지수 조회수 8275
직원이 매니저와 본인 포함 2명인 옷가게에서 일한지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 20분으로 하루 실 근무시간은 8시간40분입니다.
급여는 5월 1일,6월 1일 둘 다 1,740,600원씩 입금 되었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점장이 아닌 매니저에게 보게 되서 급여에 대한 설명 들은 부분이 근무시간, 수습기간은 3개월인 점, 세금떼고 170-180 정도가 들어간다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들어온 저 금액이 사대보험, 수습기간, 세금 등 뗄 거 다 뗴고 들어온 금액이라 적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니저로부터 제 급여가 1,800,000에 세금 3.3% 만 떼고 들어간 금액이란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것은
1. 본인은 주6일제 결근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주휴수당을 포함 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본인은 처음 면접 시 1년 이상 근무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적용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건지.
3. 본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4. 본 사업장이 위반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6-10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또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퇴직일을 포함한 주를 제외한 결근이 없는 주에 대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초 근로계약조건의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다면 미지급 된 급여에 대하여 청구가 어려우며, 증거법정주의에 의거 인용 또한 어렵습니다.
3. 임금의 계산은 업무시간 상 어려우며, 고용노동부의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의무가입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수당 미지급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하여, 당초 약정된 계약조건 및 그 입증이 불가하다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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