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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무 상담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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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수 | 조회수 | 8275 |
직원이 매니저와 본인 포함 2명인 옷가게에서 일한지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 하루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밥시간 1시간, 쉬는시간 20분으로 하루 실 근무시간은 8시간40분입니다. 급여는 5월 1일,6월 1일 둘 다 1,740,600원씩 입금 되었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점장이 아닌 매니저에게 보게 되서 급여에 대한 설명 들은 부분이 근무시간, 수습기간은 3개월인 점, 세금떼고 170-180 정도가 들어간다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들어온 저 금액이 사대보험, 수습기간, 세금 등 뗄 거 다 뗴고 들어온 금액이라 적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매니저로부터 제 급여가 1,800,000에 세금 3.3% 만 떼고 들어간 금액이란 걸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릴 것은 1. 본인은 주6일제 결근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주휴수당을 포함 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 본인은 처음 면접 시 1년 이상 근무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적용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는건지. 3. 본인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4. 본 사업장이 위반한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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