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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신적 피해보상, 모욕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6-07
작성자 이예림 조회수 8276
안녕하세요 요새 층간흡연 때문에 골치아픈 고3입니다. 꼭 조언 부탁드려요

자꾸만 화장실과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때문에 매일매일을 간접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니 층간소음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층간흡연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한 이틀전에 거실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밤 12시 10분경) 베란다를 통해 담배냄새가 또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 공고문을 쓴 후에 새벽 1시쯤에 엘레베이터에 층간흡연 자제부탁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도 몇차례 진행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베란다 흡연자제 프린트를 부착해놨는데도 하루이틀 좋아지다가 또 층간흡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엘레베이터에 붙여놓은 대자보를 누군가가 볼펜으로 막 칠해놓고 찢어놨습니다.
''''''''''''''''ㅈ까''''''''''''''''라는 욕과 함께요 저는 우울증으로 현재 약을 처방받으며 병원에 다니고 있는 고3이고 이 사건으로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운영자2019-06-10 17:2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특정성이 결여되어 형사상 처벌을 묻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역시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해당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성질의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층간흡연에 대하여도 환경분쟁조정제도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그 입증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영상자료(아래층 혹은 그 밑의 층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와 일자를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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