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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19-06-06
작성자 박상수 조회수 8266
박상수 선생님께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지체장애 4급2호판정을 받았는데 동사무소에 제출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움킬 힘과 왼쪽쇠골이 현재 불유합상태 인데
이런 지체 장애자 이므로
어떤마땅한 일도 못하고 지난 25년간 음성에 대한 25년 장애를 딛고 노략해발견한 회사 기밀및 아이템을 얻기 위해 구국림은
팔지 않음을 알고 멤버가 되면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약후 얻어 다 가르쳐 노니

다른일을 한다며 무단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연락두절에 집까지 이사를 했습니다.

또한 모르고 계약했다고 하는 거짓말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인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호수단으로 계약을 한것을 법을 자신의 이익 으로 사용하여 지체장애자 인권을 말살하여 장애로써의 고통보다 더살기 힘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또어떤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6-07 14: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 등 권리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입증이 어렵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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