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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업금지 작성일 2019-06-05
작성자 김지혜 조회수 8268
안녕하세요. 요리학원 강사들이 이직을 해 왔는데 이전 요리학원에서 저희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 몇 개월 간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확인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연구원이나 이런 영업비밀이나 기밀이 누설될 만한 업종이 아닌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 쪽에서 소송을 해올 경우 벌금 정도로 종료될만한 사안인지요?
운영자2019-06-07 14: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건의 검토가 필요하나 귀사가 아닌, 이직 당사자들에게 한 소송이 아니라면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에 관한 사안으로는 상호간의 동의가 없었다면 경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혹 경업금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기한으로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경업금지에 대한 기간을 6개월로 본 판례도 있으며, 또한 경업금지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로서의 보안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경업금지 기간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기간인 경우, 근로자의 경제권을 침해함이 상당한 경우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 경업금지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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