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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경업금지 | 작성일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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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8268 | 안녕하세요. 요리학원 강사들이 이직을 해 왔는데 이전 요리학원에서 저희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 상 몇 개월 간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확인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연구원이나 이런 영업비밀이나 기밀이 누설될 만한 업종이 아닌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 쪽에서 소송을 해올 경우 벌금 정도로 종료될만한 사안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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