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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고죄 작성일 2019-06-05
작성자 김문영 조회수 8270
전화상담 받을까하다..우선 글로 문의드립니다, 남동생이 무고죄로 고소당했는데 짧게설명드립니다 도와주세요제발
(A. 남동생, B. 남동생여자친구 C.B의친구 D,신고자)/ B,C,D 는 1차 술자리를 가지고 2차 노래방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가겠다던 B를 D가 제제하면서 성추행이 발생하였고(핸드폰뺏고 손목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가슴,다리등을 만지는등) 몇일뒤 A가 이사실을알고 분노하여 D를 폭행 (싸우는도중 D의성적관련 발언으로 A가 D를 폭행하고 알몸으로 사진을찍음/유포X 당일아침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서로 감)결국 단순폭행이아닌 성폭력관련 내용으로 6개월 선고받고 수감생활을했습니다 (B는 D를 성추행으로 신고,C는 증인)
**A는 현재 출소했으나, 성추행관련 무고죄로 또,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B와 C가 말을갑자기 바꾸며 A가 D폭행에대한 합의를 받고자 없던일을 지시하여 셋이 모의하고 가짜신고를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A는 구형1년6월 B,C는 1년 나왔다고 하는데, 잘못을 부인하는게 아닙니다 다만,성추행사실로 발달이된일이 한순간에 미친새끼가 됬습니다 무고죄가 성립이되는지,또실형이나올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9-06-07 13: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B와 C는 이미 진술을 번복하여, 무고 사건이 뒤어질 경우 역으로 B와 C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로서 적지 않은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B와 C가 다시 원래의 진술을 회복할 것이라 보긴 어려우며, 이미 관련 폭행 성범죄(카촬죄 추정)로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한 바, 무고죄에서 다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가중처벌 또한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자료의 검토가 필요하나,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면 그 반박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다시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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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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