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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순위 청약 계약해지 작성일 2019-06-05
작성자 주유 조회수 8273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당첨 후 1순위 부적격자로 계약해지를 통보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17. 05 관리처분) '1순위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못함을 숙지하지 못하고 타 아파트 1순위 일반청약에 응하여 당첨된 뒤('17. 07) 올해 3월 조합측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습니다. 기납부한 계약금(약 9,000만원)은 위약금으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 관련 기사에서 소송을 할 경우 계약금을 일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읽었는데
('18. 11. 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811150296e)
일부를 발췌하자면 “계약금 몰수는 법령이 아닌 공급계약서 상의 위약금조항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감액이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법원이 계약 위반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감액을 결정하는데 자격 요건에 대해 조합에서도 사전에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의 소지가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계약해지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고, 소송 진행시 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기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6-07 13: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해지는 귀책사유 및 책임자에 따라 과실여부가 결정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 알고 계신 바 계약해지 사유를 전부 사용자의 귀책으로 보긴 상당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시간 상 판례 리서칭 등의 업무는 제한되며,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6-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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